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걸렸을 때, 보상보험급여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의 보상보험급여 및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보험급여 종류와 신청방법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며,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 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주요 특성
- 상용직, 일용직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한다.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한다.
2. 산재보험 보상보험급여 범위
● 평균임금 산정방법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 수습기간, 산전 후 휴가, 휴업기간, 휴직 기간, 휴업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직위해제, 감봉 기간 등은 포함.
● 산재보험법상 보상보험급여의 종류
보험종류 | 산재처리기준 내용 |
요양급여 | 1.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지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 2.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가 부담하고,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하게 되며,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 |
휴업급여 | 1.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산재노동자가 4일 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 2.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요양 기간 중이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상병보상연금 | 3.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 요양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요양 후 2년이 지난 이후 폐질의 상태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 대신 보다 많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해급여 | 1.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 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2. 의학적으로 장해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판단의 문제 |
간병급여 | 1.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2. 요양이 끝난 이후 장해상태가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1.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2. 연금 지급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로 지급받을 수 있음 3.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장의비 | 1.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래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
직업재활급여 |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 2. 장해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 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에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직업복귀계획이 수립된 미취업자로서 타 법령 등장해 12급 이상인 자 등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급여 |
3.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 산업재해보험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며,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했을 경우.
- 이동 중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적용.
● 기타 산재보험 처리 인정 사례
-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다른 승객에서 밀려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 퇴근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오던 중 출입문에 손이 끼었을 경우.
- 퇴근 후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탄 사람과 부딪혀 몸에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 업무 중 사고 및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경우
● 산업재해보험 인정 기준
- 근로자가 원래 앓고 있던 질병 발생요인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사고 또는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을 경우.
- 업무와 상관없이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였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인정 불가.
● 기타 산재보험 처리 인정 사례
- 평소 흡연을 즐기던 흡연자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경우.
- 무거운 짐 등을 자주 옮기는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경우.
- 업무를 보던 중, 넘어져서 몸에 상해가 발생했는데, 이후 만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 업무 중 사업주의 요청으로 어떠한 일을 보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산업재해보험 인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시했거나 승인을 받아 자리에 있던 경우.
- 사회통념상 노무적인 업무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자리였던 경우.
- 사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생긴 사고일 경우.
● 기타 산재보험 처리 인정 사례
-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던 중 골절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 회식이 끝나고 귀가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점심시간 후 복귀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출장 전 직장동료를 차량으로 데리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6.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의 경우
● 산업재해보험 인정 기준
-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한 불안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 직장 내 상사, 고객, 동료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성희롱, 성폭행, 괴롭힘 등의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장애, 적응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 기타 산재보험 처리 인정 사례
-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따돌림, 헛소문, 차별 등이 발생했을 경우.
-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일 경우.
- 별도의 안내 없이 일방적인 부서 전환, 해고, 감사, 퇴직 종용 등 회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 질병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업무 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7. 산재보험 보상보험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산재보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란을 통해 전자 신청
-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공단에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조사 및 사고조사를 진행하여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 확인가능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신청
● 산재보험 신청 필요서류
- 의무기록 사본
- 의사 소견서
- 진단서
- 최초 요양신청서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
- 필요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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