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집값에 아파트 입주가 힘든 분들이 입주하시는 곳이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거지역은 깡통전세사기가 많은 편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깡통전세 사기에 당하지지 않도록 깡통전세 사기 뜻과 유형에 대해 알려듭니다.
깡통전세 사기 뜻과 유형
깡통전세사기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사기는 몇 년 되지 않은 빌라나 신축빌라 등으로 매매가 된 적이 없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종의 범죄 사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매매 시세와 같게 뻥튀기하여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불법 임대 사업자들에게 명의를 넘겨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할 주체가 모호해지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사기 행각이랍니다.
깡통전세사기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전세 사기 유형
-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여 계약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으로 사기치는 유형
-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불법 중개 사무소에서 계약시키는 유형
-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유형
깡통전세사기 크게 3가지 유형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계약 작성 시, 집주인이 이자를 지원해준다고하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깡통전세사기는 상대적으로 다세대와 빌라 사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노숙자와 신용불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고 그 뒤에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값을 뻥튀기하여 거래를 유도한 감정평가사도 한통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하더라도 무조건 안심을 할수는 없답니다. 계약 작성시엔 무조건 의심을 가져보고 의심이 드는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어떤 것을 대리하여 위임했는지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이상하다면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하여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꼭 필요한 것은 서류와 문서입니다.
이외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요합니다. 계약 작성 후 입급을 할때 계좌는 무조건 명의자의 계좌로 보내야됩니다. 만약 신탁 회사가 적혀있다면, 회사와 전 소유자 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어떤 내용으로 위임했는지 신탁 원부까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미리 확인하고 방문 또는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깡통전세사기 예방방법에 대한 3가지 확인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깡통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상담번호: 2133-1200 (~1208)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무료로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며, 임차인이 전세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답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미리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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