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을 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높은 전세, 월세 등으로 인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조건과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인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지금 전세자금대출잔액
4.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기금포탈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전세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에서 신청가능(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바로가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전세대출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이용 가능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은 불가하며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또한 불가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은행명 | 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DGB 대구은행 | 1566-5050 |
BNK 부산은행 | 1800-1333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FAQ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월세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월세 계약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신혼부부대출받을 시 집주인은 불이익 없을까요?
: 임차인이 신혼부부 보증금 대출을 받아도 인대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3.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이혼 시에는 어찌 되나요?
: 이혼을 한다 해서 바로 상환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까지 유지는 가능합니다. 단, 2년 이후(일반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하여, 재계약 기간에는 청년전세자금대출 또는 일반전세자금대출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4. 부부 중 한 명이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신혼부부대출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신혼부부대출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직장인 신용 대출 가능할까요?
: 대출받으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대환조건 가능합니다. 또한 기대출 관계없이 생활자금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조건 안 되는 기대출도 상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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